사업분야
비점오염저감시설
정의
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
(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)
설치신고 대상
구 분 설 치 위 치 처리용량(㎥/hr)비 고
설치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53조 ㆍ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17호에 해당하는 사업
ㆍ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㎡ 이상
설치신고 시기 시행규칙 제 72조 ㆍ개발사업 :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ㆍ사업장 :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미이행시 제재 법 제 78조 ㆍ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GNP-FILTER(여과형)
여과형 시설인 GNP-Filter는 부상여재를 이용한 자연여과방식을 적용함으로써, 역세장치 및 배수펌프 외에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
저에너지 고효율 여과장치이다.
기존제품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낮은 제거효율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입경 1mm~3mm의 부상여재를
사용함으로써 여과성능이 우수하고, 역세시 회복이 빠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. 강우 종료 후 자동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 성능을 회복시킨다.
특징
오염물질의 제거원리
장치형 시설의 장점을 조합한 Hybrid Type의 시설이다.
ㆍ 1차 : 스크린을 통한 협잡물(낙엽, 쓰레기 등) 제거
ㆍ 2차 : 침전조를 통한 고비중의 오염물질 침전제거
ㆍ 3차 : 부상여재(Ep)가 충전된 여과조를 통한 여과제거
시공성
RC구조물로 사전 제작/시공하므로 매우 간단하며 용이하다.
ㆍ 유입, 유출부의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정하기 용이하므로 적용성이 우수하다.
ㆍ 소요부지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로, 공간 활용성이 우수하다.
처리수질
동일 면적대비 처리수질이 우수하다.
ㆍ 최소의 부지면적으로도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낸다.( BOD : 50% ↑, TSS : 80% ↑, T-N : 46% ↑, T-P : 54% ↑ )
경제성
초기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가 저렴하다.
ㆍ Compact한 구조물로 제작·시공되므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, 공사 범위가 축소되어 투자비용이 저렴하다.
ㆍ 자동화된 역세척시스템을 적용하여 여과재의 기능회복성이 우수하며, 유지관리 인건비가 저렴하다.
유지관리의 용이성
유지관리가 용이하다.
ㆍ 원터치 역세척 시스템으로, 조작이 간단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.
ㆍ 역세척 후 자동 배수기능을 적용하여 정체수로 인한 악취 발생이 없다.
공정별 개요
01
배수 시작
02
공기역세 시작
03
정체수 배제 및 수역세 시작
04
수역세 완료, 처리수조 배수완료
05
공기역세 시작
06
정체수 배제 및 수역세 시작
GNP-FILTER 시공사진
01.터파기 및 기초타설
02. 시설 안착
03. 뚜껑결합/유입유출 배관연결
04. 되메우기
05.배관 설치
06. 기계실 및 전기판넬 설치
07. 여과재 투입
08. 시운전(자동역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