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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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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「대기관리권역법」”)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방지시설 설치·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-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,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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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(농도)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-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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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량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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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: 질소산화물(NOX), 황산화물(SOX), 먼지( 「대기관리권역법」 제9조 제2항 제8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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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량 기준 : 연간 질소산화물 4톤 초과, 황산화물 4톤 초과, 또는 먼지 0.2톤 초과 시(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」 별표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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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별표 2]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(제20조 관련) |
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.
1.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: 4톤 2.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: 4톤 3. 연간 먼지 배출량: 0.2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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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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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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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설, 증설)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」 별표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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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
(배출량의 증가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」 별표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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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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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중, 사업자의 배출량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」 별표2의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 (「대기관리권역법」 제15조 제4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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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
(배출량의 증가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」 별표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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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관리권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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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권역 |
지역 구분 |
지역범위 |
| 수도권 |
서울특별시 |
전지역 |
| 인천광역시 |
옹진군(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)을 제외한 전 지역 |
| 경기도 |
수원시, 고양시, 성남시, 용인시,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화성시, 평택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파주시, 김포시, 광명시, 광주시, 군포시, 오산시, 이천시, 양주시,
안성시, 구리시, 포천시, 의왕시, 하남시, 여주시, 동두천시, 과천시 |
| 중부권 |
대전광역시 |
전지역 |
| 세종특별자치시 |
전 지역 |
| 충청북도 |
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, 진천군, 음성군, 단양군 |
| 충청남도 |
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논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 |
| 전라북도 |
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 |
| 남부권 |
광주광역시 |
전지역 |
| 전라남도 |
목포시, 여수시, 순천시, 나주시, 광양시, 영암군 |
| 동남권 |
부산광역시 |
전지역 |
| 대구광역시 |
전 지역 |
| 울산광역시 |
전 지역 |
| 경상북도 |
포항시, 경주시, 구미시, 영천시, 경산시, 칠곡군 |
| 경상남도 |
창원시, 진주시, 김해시, 양산시, 고성군, 하동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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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⇒ (대상 사업장) 대기관리권역 1~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(4톤/년), 황산화물(4톤/년), 먼지(0.2톤/년)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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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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