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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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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설 치 위 치 |
근 거 법 령 |
| 대기 |
배출시설 허가(신고) |
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, 제23조제2항 |
| 비산배출시설 신고 |
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|
|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(변경) 신고 |
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|
| 수질 |
배출시설 허가(신고) |
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, 제34조제1항 |
|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|
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|
| 기타수질오염원 설치·관리신고 |
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|
|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신고 |
김해시 물순환 개선조례 제7조 |
| 폐기물 |
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|
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|
|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|
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, 제11항 |
| 소음ㆍ진동 |
배출시설 허가(신고) |
소음·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|
| 특정공사 사전신고 |
소음·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|
| 악취 |
배출시설 설치·운영신고 |
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, 제8조제5항 본문, 제8조의2제2항 전단 |
| 산업안전 |
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|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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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업무 진행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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