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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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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(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제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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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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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배출구별 규모 (먼지,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합산 발생량) |
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|
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|
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|
방지시설 전·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|
| 제1종 |
80톤 이상인 배출구 |
매주 1회 이상 |
2주마다 1회 이상 |
매월 1회 이상 |
| 제2종 |
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|
매월 2회 이상 |
매월 1회 이상 |
2개월마다 1회 이상 |
| 제3종 |
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|
2개월마다 1회 이상 |
2개월마다 1회 이상 |
분기마다 1회 이상 |
| 제4종 |
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| 제5종 |
2톤 미만인 배출구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반기마다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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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대상물질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[별표8]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 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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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측정대행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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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
단위 |
검사방법 |
검사기기명 |
| 먼지 |
mg/S㎥ |
반자동식측정법 |
반자동식 채취기/전자저울 |
| 매연 |
도 |
링겔만매연농도표 |
- |
| 황산화물 |
ppm |
자동측정법(전기화학식) |
멀티가스측정기 |
| 질소화합물 |
ppm |
자동측정법(전기화학식) |
멀티가스측정기 |
| 일산화탄소 |
ppm |
자동측정법(전기화학식) |
멀티가스측정기 |
| 황화수소 |
ppm |
자외선가시선분광법 (메틸렌블루법) |
UV/VIS |
| 이황화탄소 |
ppm |
자외선가시선분광법 |
UV/VIS |
| 암모니아 |
ppm |
자외선가시선분광법 (인도페놀법) |
UV/VIS |
| 염화수소 |
ppm |
자외선가시선분광법 (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법) |
UV/VIS |
| 총탄화수소 |
ppm |
불꽃이온화검출기법 |
가스측정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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